편리한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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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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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원석 / 대학생(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강원석
강원석 / 대학생(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정해진 노선으로만 움직이고 배차 간격에 따라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는 대중교통과 달리 가지 못하는 장소까지 쉽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 시스템의 등장으로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길에서 쉽게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아져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교통행정 관점에서도 교통 수요가 분산되면서 도심 교통의 과부하를 해소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가 확산 되면서 많은 안전사고를 일으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1735건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늘었다.

이용자는 갈수록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즘은 ‘공유킥보드’가 활성화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개인형 이동 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크기와 무게가 작아 휴대하기 편하고 속도는 보행 속도(평균 4km·h)보다 빨라 최근 중·단거리 이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어 오토바이로 분류되는데, 운행 가능한 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되어 있어 인도나 자전거도로도 주행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로 처벌을 받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며,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 등 각종 규제가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동 킥보드는 여러 가지 장점으로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그에 따른 위험요소가 많아 항상 주의해야 한다.

교차로나 차량 진출입로를 통과할 땐 반드시 진입 전 서행한 후 안전하게 통과해야 하며, 안전모·무릎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 착용과 함께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운전에는 전조 후미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한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철저한 대책이 시급하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편리한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강원석 / 대학생(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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