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인구 50만 시대 열었으나...시민들 행정서비스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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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구 50만 시대 열었으나...시민들 행정서비스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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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권한강화 노력 수동적...'행정시 한계' 핑계"
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양영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양영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외국인을 포함해 인구 50만명을 넘기면서 대도시 특례 기준을 달성했지만, 행정시라는 이유로 대도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은 "제주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정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며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제주시 인구가 외국인을 포함해 50만명을 넘겼다"라며 "이를 기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가"라고 물었다.

"법인격이 없어서...(배포하지 않았다)"는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의 답변에 양 의원은 "행정시라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안 부시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사실 그동안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성장 동력은 많이 키웠다"면서도 "그에 따르는 물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하수처리장과 교통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동반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구 50만 도시는 법률에 따라 조직이나 사무, 재정 특례를 둘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된다"며 "행정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도시 특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만 하더라도 그렇다"며 "다른 지자체는 엄청나게 안간힘을 쓰면서 홍보도 하지만,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그러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시가 인구가 50만명이 도래한다는 것은 몇년 전부터 예견됐던 상황"이라며 "50만 시대에 대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따졌다.

이어 "행정시 기능이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너무 수동적"이라며 "서귀포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53명인 반면, 제주시는 약 290명으로 거의 두배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행정시의 한계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50만명 시대에 기능이나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행정시가 이런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정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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