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단, 1심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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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단, 1심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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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단 법리적 오해.오류 확인" 항소장 제출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문제, 주민대표 누락 명백한 위법"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1심에서 패소한 공익소송단이 항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둘러싼 행정절차의 위법성 논란은 항소심에서 법적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4명이 참여하고 있는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지난 5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최종 결정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익소송단과 변호인단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와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2심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위반을 충분히 소명하고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소송단은 1심 판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을 재판부가 오인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참여하게끔 되어있는 주민대표를 누락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익소송단은 첫번째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분명한 하자이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의 인가는 못하게끔 명시하고 있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절차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하여 판단함으로써 법리적 오류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주민대표 누락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위법성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제주시의 일방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공익소송단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제주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연구’에서도 확인될 만큼 문제가 명확한 사안이었다"면서 "심지어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방식에서 주민대표를 제외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대한 판단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을 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2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소송단은 "이번 재판의 법리적 오해와 오류를 바로잡고 잘못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시켜 오등봉공원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2심 재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근 강병삼 제주시장이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행정절차를 강행하지 말라"며 "이로 인해 더 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도민의 환경권과 공익실현을 위해 진행되는 공익소송을 존중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행위를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사업시행자로, 2025년까지 사업비 약 8100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지정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계속 분출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난 2016년 이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불수용'을 결정했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돼 큰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 도정 출범 직후 이 사업을 둘러싼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청구 사유로 제시된 10가지 사항에 대해 모두 '위법성 없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으로 결론 내며 기각하면서, 공익감사는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이제 법적 판단은 공익소송만 남겨놓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위법성 논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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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불가 2022-12-07 13:48:58 | 39.***.***.48
오등보다 말고 다른 도시공원에서 하면 인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