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 의무 부과 받은 후 농사 지었더라도 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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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 의무 부과 받은 후 농사 지었더라도 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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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농지처분의무부과 취소訴 '기각' 판결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된 토지주가 이후 농사를 지은 뒤 '처분의무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ㄱ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의무기간(1년)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7년 4월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당시 ㄱ씨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주재배 예정 작목을 '무'로, 영농착수시기를 '즉시'로 기재해 제출했으나, 지난 2020년 9월부터 11월말까지 진행된 제주시의 농지이용실태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청문절차를 거쳐  2021년 6월 1일자로 ㄱ씨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ㄱ씨는 지난 2017년 토지 매수 당시 면적이 605㎡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묘가 2기 존재해 실제 경작이 가능한 면적이 374㎡에 불과한데다, 이 마저도 산지인 상태인데다 암반으로 구성돼 있어 농지개량 없이는 경작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1월 이웃 토지를 매수해 처분대상 토지와 함께 농지개량을 거쳐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콜라비를 경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ㄱ씨는 2021년 6월 처분 당시에는 농지개량을 위해 휴경중이었기 때문에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주시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처분대상 토지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았고 △청문 절차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점 △청문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점 △청문에서 농지를 개량해 경작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으나, 막연한 주장으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문 이후 농지개량 또는 경작에 착수했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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