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 알바생,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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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 알바생,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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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2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부터 같은해 4월 29일까지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서귀포시 소재 ㄴ학원의 원생 학부모 3명에게 전화로 'ㄴ학원 원장이 애들한테 짜증을 낸다', 'ㄴ학원은 등록증도 없이 불법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수 차례 유포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했던 학원의 운영자들인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고지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ㄱ씨가 해당 발언을 했다거나,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에는 ㄴ학원 원장에게 사실확인서를 서명해 준 학부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학부모들은 확인서 내용의 일부는 ㄴ학원 원장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ㄱ씨로부터 들은 내용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또 일부 증인은 자녀가 ㄴ학원에 다니지 않음에도 원장의 부탁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고 진술했다. 즉, ㄴ학원측이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다른 학부모는 ㄱ씨가 아닌 자신의 자녀로부터 ㄴ학원 원장이 ㄱ씨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학부모에게 전한 이야기는 허위 사실이라기 보다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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