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시책 확대...간병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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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시책 확대...간병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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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1000시간 이상 봉사자 대상...본인.배우자에 최대 50만원 간병비 지급

제주도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시책이 확대된다. 1000시간 이상 봉사실적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입원할 경우 간병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지난 1일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하고 수정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의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명문화하고 있다.

우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조항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조항으로 변경했다. 이어 이의 세부적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기존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도 외에도 제주도 주관 주요 행사 참석시 예우, 해외 자원봉사·국내 연수 포상시 우선 추천, 누적 봉사시간 5000 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증패 수여,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 등을 추가했다.
  
간병비 지원대상은 제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제주지역 자원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다. 1365 자원봉사 포털 기준 자원봉사 누적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 1월 이후 간병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급 적용된다.

지급액은 1일 10만 원, 최대 50만 원 이내로 지원되고,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하다.

박호형 의원.ⓒ헤드라인제주
박호형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 간병비 지원 제도는 박호형 의원이 지난 2019년 2월 노인자원봉사자 진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처음 제기한 후, 지난해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 들어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및 노인복지서비스 적용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해 제주도정과 협의 끝에 시행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 의원은"자신 보다 남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예우’로 격상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자원봉사 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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