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제주도, '1차산업 과세특례'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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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제주도, '1차산업 과세특례'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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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30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30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1차 산업 발전과 안정적 영농·영어 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업인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예산에 있어서 직접 지원하는 세출 예산도 중요하지만, 농·어업인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 감면도 매우 중요하다"며, "1차 산업 분야의 과세 특례는 취득세와 재산세, 면허세 등 33개의 감면 특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2021년 141억원, 2022년 145억원을 감면 받고 있다" 고 했다.

이어 "이러한 특례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 취득·재산·지역자원 시설세 면제,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50% 감면 등의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에서는 장기간 소유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 감면과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해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제주지역 1차 산업 분야의 과세특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영농·영어 활동으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농·어업인들에게 과세특례에 대한 사항들을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홍보하거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영농 교육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며, "과세특례는 귀농 및 귀어인과 청년 농·어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을 통해 1차 산업에 활력을 줘야한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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