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30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1차 산업 발전과 안정적 영농·영어 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업인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예산에 있어서 직접 지원하는 세출 예산도 중요하지만, 농·어업인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 감면도 매우 중요하다"며, "1차 산업 분야의 과세 특례는 취득세와 재산세, 면허세 등 33개의 감면 특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2021년 141억원, 2022년 145억원을 감면 받고 있다" 고 했다.
이어 "이러한 특례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 취득·재산·지역자원 시설세 면제,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50% 감면 등의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에서는 장기간 소유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 감면과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해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제주지역 1차 산업 분야의 과세특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영농·영어 활동으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농·어업인들에게 과세특례에 대한 사항들을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홍보하거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영농 교육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며, "과세특례는 귀농 및 귀어인과 청년 농·어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을 통해 1차 산업에 활력을 줘야한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