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및 예방
상태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및 예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강영철/ 제주동부경찰서 민원봉사실장
강영철/ 제주동부경찰서 민원봉사실장 ⓒ헤드라인제주
강영철/ 제주동부경찰서 민원봉사실장 ⓒ헤드라인제주

점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민원이 급증하여 수법은 계속해서 발전하여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신종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내 통장에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이나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는 경우에 계좌를 정지시킨 후 계좌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

휴대폰 카톡(문자)으로 “〈wed 발신〉교통24(이파인)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미정차, 처벌통지서 발송완료〈http:∥hjgg.run6.hair〉”을 보고 인터넷 주소(URL)를 눌렀고 피해자가 개인정보 및 카드번호등을 입력하였는데 저도 모르게(휴대폰속에 가짜 뱅킹 앱 등 악성코드가 깔림) 제가 사용하지 않은 문화상품권 수백만원이 소액결제 되는 사례

돈이 입금된 은행에 전화해서 내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해당 은행 담당자와 연결을 해주고 담당자가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줄때도 반드시 개인적으로 돌려주지 마시고 해당 은행을 통해서 돌려주어야 한다

휴대폰으로 앱을 깔고 주민등록증, 면허증,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등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전화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숙지 해야 되고 그대로 놔두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간다

보이스피싱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경찰청, 금융감독원(1332)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명의 도용된 계좌와 휴대전화의 개설여부 조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서 발급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절차도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아 포기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그 즉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전화로 개인정보유출 범죄 사건에 금융거래정보 요구시 절대 응대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피해 발생 금융기관에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사례를 통보하여 공유·금융기관 협업체제 구축과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 및 유사피해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민원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접수 및 상담을 위해 방문하면 사건내용 파악 후 ‘시티즌코난’이라는 경찰청에서 개발한 앱을 통해 휴대폰에 몰래 깔려져 있는 악성 앱 등을 추출 삭제를 하여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하여 예방 및 홍보를 강화하여 피해예방에 총력대응 해야 할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 <강영철/ 제주동부경찰서 민원봉사실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