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사업자 귀책으로 취소한 국외여행 계약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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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사업자 귀책으로 취소한 국외여행 계약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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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년 1월 24일 사업자가 판매하는 7월 패키지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6월 21일 사업자로부터 모객인원의 미달로 여행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6월 24일 계약금 900,000원을 환급해주겠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 사업자가 여행상품이 예정대로 출발이 가능하다며 여행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여행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개인 일정이 변경되어 여행상품의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여행은 취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발하였으므로, 계약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민법」제674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계약금 환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여행이 취소되었다고 통지를 했다면 계약금 900,000원 환급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취소 확정 내용),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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