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군석 /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어느덧 올해의 막바지이자 각종 난방 시설을 사용하는 겨울철이다. 계절적 특성으로 화기취급 및 실내 생활이 증가하여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이 더욱 중요한 때이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대상의 관할소방서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는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해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를 하기 위해선 관련 규정을 알아야한다.
첫 번째로는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 및 훼손을 하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 피난‧방화시설 등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를 하지 않아야하며, 세 번째로는 피난‧방화시설 등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누구나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목격될 경우 신고를 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의무라는 인식을 하길 바란다. <양군석 /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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