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소방차량 길 터주기로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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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소방차량 길 터주기로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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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경준 /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김경준 /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김경준 /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꽉 막힌 도로에서 긴급함을 알리는 사이렌이 무색하게 갇혀버린 소방차량을 본 적 있을 것이다. 교통량의 증가와 무분별한 주ㆍ정차로 인한 차량 정체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은 각종 사고 발생 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현장출동 지연이라는 상황을 만들었고 지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도민에게 돌아가는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각종 재난현장의 골든타임은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더욱 짧다. 화재 발생 이후 5분 이상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대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관의 옥내진입이 힘들어진다. 또한 ,심정지 환자는 심정지 후 4~6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그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생확률은 낮아진다.

2018년 6월 법령 개정에 의해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법으로 규정하는 의무사항이 됐다는 변화는 소방차량에 길을 비켜주는 게 필수적인 일이 됐음을 의미한다.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결코 어렵거나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요즘은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비롯한 여러 정책들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에 동참하는 편이다.

소방차량에 길을 비켜줘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길을 비켜줘야 할지 몰라 곤란해 하는 경우가 있다. 긴급차량이 접근할 경우 도로에서의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은 다음과 같다.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하며, 다만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 해야한다.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 해야한다.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사이렌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속도를 줄이고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부터 살피자, 그리고 위 요령대로 안전운전을 하면 된다.

꽉 막힌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량을 위해 도로 위 모든 차량들이 양 옆으로 순식간에 갈라져 통행로가 확보되는 모습을 두고 '모세의 기적'이라고 표현한다. 이 같은 장면은 예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고 우리의 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기도 하다.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하여 준다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공무원들의 노력이 더욱 빛이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준 /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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