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시공사측 "조만간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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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시공사측 "조만간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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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에 따른 입장 발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중단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최근 법원에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시공사측이 조만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반대 주민들은 여전히 공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맏고 있는 주식회사 대저건설측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착수한다"고 밝혔다.

업체측은 "저희는 지난 2017년 9월21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9월26일 공사를 착공해 2020년 1월13일 준공예정이었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월정리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2017년 12월 6일 1차, 2021년 4월6일 2차, 지난 8월4일 등 세 차례의 공사중지 재착공을 거듭하며 5년간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발주처인 상하수도본부와 함께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원만한 공사착공을 희망했으나, 만족스러운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지난 6월3일 제주지방법원에 일부 월정리민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지난 22일 인용 결정됐다"고 밝혔다.

업체측은 "저희는 월정리민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적기에 완공해 구좌읍.조천읍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최신의 고도처리 기술과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완벽하게 처리해 방류해역의 수질 및 생태계 보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했으나, 불가피하게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착수하게 됐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증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주처인 상하수도본부와 긴밀한 협업으로 월정리민과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떠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월정리민과 인근 지역 주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측의 입장 표명 직후 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주민들은 입장자료를 내고 "증설공사가 재개되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관계 없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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