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반드시 해야 하나요?
상태바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반드시 해야 하나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현재진 / 제주시청 주택과
현재진 / 제주시청 주택과
현재진 / 제주시청 주택과

요즘 주택임대사업자가 부기등기가 무엇인지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제주시청에 자주 문의가 온다.

먼저 부기등기라는 것은 기존의 등기부등본(건물)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할 필요가 있을때 사용하는데, 민간임대주택에서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는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 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및 대상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제주시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부기등기의 신청시기는 ? '20. 12. 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하며, 기존 등록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2. 12. 9.)에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부기등기 하는 방법은 방문신청, 전자신청, 법무사 위임 등의 방법이 있으며 필요서류는 신청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신분증, 부기등기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지참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지방법원 등기과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법령에서 부기등기는 의무화하고 있기에, 주택과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이외에 주택임대사업관련 법 개정 등 주요 안내사항은 렌트홈시스템(https://www.renthom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진 / 제주시청 주택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