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인권.안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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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인권.안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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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는 도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 인권침해 발생 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옹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옹호지원사업을 통해 △인권침해 피해 관련 노무 및 법률 상담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10월까지 사회복지 종사자 20명이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무상담 11건, 법률상담 1건, 심리회복 8건이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난 23일 ‘사회복지 현장의 피해와 권리구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달 5일에는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장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겪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누리집(www.welfare.net/jeju/main.do)에서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 권익옹호지원팀(064-711-2154)으로 하면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 문제는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종사자들의 안전 보호와 인권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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