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규모 임야 훼손 '관광농원 조성' 현직 조합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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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규모 임야 훼손 '관광농원 조성' 현직 조합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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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여㎡ 무차별 훼손...함께 기소된 아들 '집행유예'

관광농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축구장 3배 면적에 해당하는 대단위 임야를 훼손한 현직 농협조합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 지역 모 농협조합장 ㄱ씨(6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개소된 아들 ㄴ씨(33)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만 4314㎡(2만 2479평) 중 2만 547㎡(6215평)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4m, 길이 486m 상당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한편, 돌담과 방사탑 조성, 높이 1.7∼3.9m, 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조성하며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이 훼손한 산림의 피해복구 비용만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판부는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에서의 산림 무단 훼손 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복구작업에도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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