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상태바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조상연 / 제주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조상연 / 제주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조상연 / 제주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헤드라인제주

매년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사고·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명피해 줄이고자 하는 노력 중 비상구의 중요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필히 비상구를 찾아 빠르게 대피해야 한다. 하지만 비상구의 의미와 반대로 비상구가 물건이 적재되어 길이 막혀있거나 비상구의 훼손 등 제 기능을 못 하여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피할 수 없다면 죽음의 문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계인의 자발적인 비상구 확보와 도민들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하며, 신고 내용으로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 주변에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신고 방법으로는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이 있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의 본 취지는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관계인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통하여 도민들의 관심이 쏠려 재난 발생 간 비상구의 제 역할인 생명의 문이 되길 바란다. <조상연 / 제주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