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에서 법원이 22일 제주시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무효화 해달라는 원고측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공익소송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익소송단은 1심 기각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명백한 절차위반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번 판결에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등봉공원의 뛰어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적 가치, 경관 등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상실감을 느낀다"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데로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민의 환경권과 권익을 수호하는 먼 여정의 초입에 서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오등봉공원이 온전히 도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 환경정의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묵묵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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