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갱신)으로 농업인 혜택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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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갱신)으로 농업인 혜택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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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홍성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홍성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홍성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인의 인적사항, 농지, 농작물과 같은 정보를 경영체 단위로 통합하여 등록·관리함으로써 경영체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자 2009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55,180호(제주시 31,393, 서귀포시 23,787)로 2009년도 등록경영체 30,494호에 비해 약 81% 증가 되었다. 
  
이처럼, 경영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0년 8월 12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3년)’ 신설 및 ‘등록정보 직권 처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 및 변경 등록 이후 3년 내에 등록정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갱신 등록이 없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지난 2020년에 갱신한 농가들이 경영체 등록 유효기간이 도래하게 됨에 따라 도 전체 약 55,000호의 경영체 중 38%정도인 20,960경영체가 자율적 등록정보 갱신을 해야만 한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등록정보가 말소되면, ‘농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 공익직불금, 농민수당’ 등 각종 농업인 지원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영체의 자율적 등록 갱신을 유도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지자체, 농·감협, 리사무소 등을 통해 본 제도의 사전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도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이력이 없는 농업인은 농관원 제주지원(서귀포사무소)을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uni.agrix.go.kr) 및 콜센터(1644-8778)로 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한 후 변경 등록을 하면 된다. 
  
또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상 최종 변경일이 궁금하면 정부 24시를 이용하거나, 읍면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창구를 통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모쪼록 경영체의 시기적절한 갱신을 통하여 농업경영체 정보가 보다 정확하게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농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홍성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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