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공감대 없는 외국 영리대학 도입,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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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공감대 없는 외국 영리대학 도입,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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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의원 "각종 논란.우려...도민사회 공감대 없어"
17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오승식 교육의원. ⓒ헤드라인제주
17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오승식 교육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외국 영리 대학 설립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17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영어국제도시 내 영리법인의 외국대학 설립에 대한 지사의 명확한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제주도 2021년도 성과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성과지표 과제에 ‘외국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실적’에 대한 평가와 조치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 보고서 해당 과제 ‘영어교육도시 외국대학 중장기 유치계획 수립’ 부분에 최하점(보통)을 부여하며,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국제학교법 개정은 영어교육도시 성패를 좌우할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영리대학 유치는 지역경제효과, 해외유학 수요흡수, 대학 구조조정, 세금 지원이 아닌 민자로 운영되는 대학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 확보해야 한다는 타당성을 이야기 하고, 한편에서는 국내 일반대학과의 형평성, 왜곡된 입시경쟁, 특권 학교 교육으로 부의 대물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제주 영리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해, 2009년도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사설학원식 대학 설립의 우려로 부결, 5단계에서는 소관부처에서 불수용, 6단계에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민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건부 부동의 처분 됐고, 계류 중인 7단계에서는 공론화 단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 시킬 계획은 물론, 영리법인이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방식을 도입할 대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며 "아직 도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영어국제도시 내 영리법인의 외국대학 설립에 대한 지사의 명확한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와 관련해서는 JDC가 감독을 하고 있고, 대학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영리법인 대학이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하다. 그렇다면 법인 비영리 대학 법인의 설립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현행법의 태두로 인해서 우선 비영리 대학 법인의 유치 활동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8단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8단계 제도 개선의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7단계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이 끝난 이후에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비영리법인 비영리 대학에 대한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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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주민 2022-11-18 17:42:28 | 14.***.***.176
아무말 대잔치도 아니고,
비영리 대학이 왜 돈들여서 오겠냐?

질의한 도의원도 대답한 도지사도
비영리로 임무에 임해라.
무상,비영리 이런거 좋아하는것들이 집에는 수억씩 현금 다발 쌓아 놓고 살지 .노웅래 봐라.

더러븐민주당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