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익소송 오등봉공원 '토지 강제수용' 절차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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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소송 오등봉공원 '토지 강제수용' 절차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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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협의 불응 토지주 대상 토지수용재결
환경단체 "토건투기세력 하수인 자처한 것" 규탄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공익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1심 선고를 앞두고 제주시가 사업부지 내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소송 1심 선고가 오는 22일 예정돼 있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先) 의혹 해소' 방침에 의해 청구된 공익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이의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해도 충분함에도, 서둘러 토지 강제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묻지마식 밀어붙이기'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확인 결과 제주시는 지난달 15일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를 대상으로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오는 21일부터 일주일간 강제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토지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단체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혈안이 되어 토건투기세력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시 당국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에서 "이번 강제수용 결정은 사실상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강행 의사를 거침없이 드러낸 것이고 나아가 토지주들을 협박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22일 공익소송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오등봉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보류하며 재판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던 제주시가 토지강제수용 절차에 돌입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더욱이 공익소송 마지막 공판이 있던 10월 11일 이후 고작 4일 만에 토지강제수용 결정을 내린 것이기에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드는 상황이다"면서 "사업을 되돌리기 어렵게 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더군다나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토지강제수용절차도 중단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면서 "고작 한 달을 기다리지 못해 이런 추태를 보인 제주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도민반감이 큰 데다 284명의 도민공익소송단이 소송결과를 기다리는 이 와중에 도대체 이런 행정조치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제주시는 이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시의 폭주를 방관하는 것은 결국 제주도 역시 이번 토지강제수용 결정에 동의했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번 공익소송과 도민공익소송단을 존중한다면 제주도정은 지금이라도 제주시의 폭거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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