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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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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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 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 경 호 의원입니다.

❍ 지금 이시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라는 슬로건으로 희망차게 출범한지 5개월째입니다.

❍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공약은 물론, 사상 최대 7조원대의 내년도 예산도 최종 확정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재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촘촘히 준비하고,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입니다.

❍ 제주도정과 의정이 함께 노력해야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의 100년 미래를 바라보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고,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 수 있으리라 여기며, 도정질문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2017년 8월, 도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서비스 개선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 버스 준공영제의 최대 장점은, 수익 노선만을 추구하던 버스 회사의 노선 조정권을 가져와 비수익노선, 교통취약 지역에 운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제도 도입 5년째이나, 그 효과보다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자리걸음인 대중교통 수단분담률과 지속해서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은, 버스준공영제가 도민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 먼저, 기대와는 달리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2014년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까지 15만명대의 대중교통 수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 17만명대로 증가하는 듯 하더니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엔 13만 8천명, 2021년도에는 14만 5천명으로, 개편 이전보다도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단분담률 또한 14.7%안팎을 유지하다 2020년도에는 11.5%로 감소하였고, 133개 전노선이 적자운행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재정지원금 문제입니다.

❍ 버스 수송분담률 저조는, 재정지원금 증가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개편 전, 110억 수준에서 지난해는 1천억원으로 증가율이 10배를 넘어섰습니다.

❍ 도민사회에서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타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재정지원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이토록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 133개 전노선이 적자노선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기업이윤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시장경제 원리에 반할뿐만 아니라, 기업이윤의 일정액을 법인세등 국세로 납부함에 따라 지방비로 국비를 지원하는 역진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 더욱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며, 증가되는 재정지원금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사람을 위한 재정지원금이라 도민들이 분노하고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일부 버스업체는 이러한 도민의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사용과 집행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현실을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정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얼마 전,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노선개편(안)은 도민사회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도민사회에 충분한 설명이 없고 요식행위의 공청회를 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것입니다. 공청회를 하며 부랴부랴 마을 단위 설명회를 하겠다, 주요 시간대 조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 더욱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 성과 평가 및 개편(안)은 왜 중단하였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상 나타난 문제들은 이제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먼저 버스 회사 간 경쟁체제를 만들어 효율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현재는 가만히 있어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원금만 받아 운영하면 되는 형태로는 안되고, 노력하면 회사의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 경영개선 노력 및 운송원가 절감 노력, 서비스 개선 노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 두 번째로, 대중교통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본의원은 버스노선을 바꾸고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 현재 나타난 재정적자를 도민들이 버스를 탈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버스 이용에 대한 지원금 제공으로 지원금이 버스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 이용에 따른 요금 지급으로 만들어 대중교통 수요를 창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자가용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전환된 대중교통 수요는 자연스레 차량은 줄어들 것이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인 환경적, 경제적은 물론 사회기반시설 투자 비용까지 생각하면, 어쩌면 현재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규모를 상계 처리할 수 있을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 갈 수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 일부는 기업경영과 시장경제원리를 말하긴 하지만, 교통취약지역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복지적 측면도 생각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점을 잘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안 마련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예산과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예산은, 지사께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 우선순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회계적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에 지난 9월7일,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 예산 25% 확보를 말씀하실 때,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지사님의 발언에 기대와 희망을 걸면서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회에 제출한 2023년 본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2.07%로, 전년 본예산 22.29%보다 오히려 0.22%p 줄었습니다.

❍ 사회복지예산 비중 25%는,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모든 도지사가 내걸었던 공약이었으나, 결국 달성하지 못하면서 대표적인 <공염불 공약>의 하나 이기에, 이번 결과에 사회복지계의 실망이 큽니다.

❍ 우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예산 25%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사께서 25%를 밝히시면서, 3대 정책기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좋은 공공서비스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가 박봉과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해 있는데, 취약계층 등 서비스 수요자에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처우개선에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제주자치도는 지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 그러나, 용역보고서는 <비공개>되어, 당사자들에게도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못한 내용으로, 이분들의 인건비 기준을 정한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비공개하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정의 이해못할 대응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바쁜 현업에도 불구하고, 전체 아홉번의 회의를 하여, 총 20개 기관의 뜻으로, 제주자치도에 지난 10월 22일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도 그 영역과 운영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분들의 간절함으로 공동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낸 것입니다.

❍ 제주도정에 공식 건의한 건의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각각 건의 내용의 수용 여부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내용 중 가장 마음이 아픈 내용은 바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 적용>입니다.

❍ 많은 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최소한의 권리로 보장된, 근로기준법의 기준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희, 의회 차원에서 추가 소요예산을 산출해 보았는데, 최대 인정시간, 월 20시간 적용시에, 약 45억원 정도입니다. 종사자 수 1,470명을 감안하면, 1년에 3백만원 정도 수준이며, 특히 이는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될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입니다.

❍ 지사님! 도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인이 제공한 노동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라는 가장 최소한의 권리를 적용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무엇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건의사항 중 <시간외 수당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결단과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 다음은 택시 대란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요즘 택시잡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야말로 택시대란입니다. 지사께서도 저녁시간과 야간에 택시잡기 힘들다는 도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 특히,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택시수요가 더욱 급증하면서 30분 이상 대기하거나 도보로 귀가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합니다.

❍ 버스를 제외하면 택시가‘준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기때문에 도민들에게‘택시대란’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체감도가 큽니다.

❍ 택시대란의 원인으로 운전자의 심야시간대 운행 기피, 택시 운전직 종사자 수 감소, 택시 총량제 운영 등 많은 이유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열악한 임금수준 때문에 법인택시 기사는 택배·배달 등으로 이탈했고, 개인택시도 고령화, 낮은 기대소득 등으로 심야 운행을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택시 요금의 경우도 음식배달비용 보다도 못하다고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 지난 10월 13일, 본의원이 대표로 있는 <제주도시교통문제 연구회>에서‘택시대란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고, 그 자리에 교통항공국장님도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만,

❍ 택시대란 문제에 대해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택시대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10월 4일,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했고, 서울시의 경우도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정책 개선 공청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제주도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와 종사자는 물론 행정과 이용객인 도민 입장 모두를 고려한 정책추진에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택시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도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권고와 지침에 따라 도내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도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지 7년차가 되었습니다.

❍ 일정 연령이 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나 사회적 합의나 숙의과정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과 기관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도내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대부분 정년보장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거나 신규 청년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또한 지난 5월 26일, 대법원에서는 합리적 이유와 보상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판단기준으로

첫째, 도입목적이 타당해야 하고,

둘째, 불이익이 너무 심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노동시간 감소 등 불이익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넷째,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도내 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현재 도내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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