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UAM, 도심 운항 불가" vs "특별법 마련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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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UAM, 도심 운항 불가" vs "특별법 마련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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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제주공항 관제권에 드론 운항 불가"
오영훈 지사 "국토부가 김포공항 중심 사업 추진중"
16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나선 김황국 의원. ⓒ헤드라인제주
16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나선 김황국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 제주 도심에서는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UAM 특별법이 제정되면 운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비행장 주변에는 관제권이 있다"며 "제주시의 경우 공항을 중심으로 서쪽은 하귀, 동쪽은 삼양까지 드론을 띄울 수 없다"며 "도민 교통수단으로서 UAM은 제주시에서 띄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그러지 않다"며 "드론특별자유구역과 UAM은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항안전법 및 항공보안법을 보면, 비행기를 이착륙 하는 반경 주변에서는 (드론을)띄울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조항"이라며 "이를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례 조항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16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16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오 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심 항공 교통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다"라며 "즉 김포공항 내에 부지 내에 수직 이착륙기 즉 버티포트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주에 구상하고 있는 것도 제주 공항에 버티포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버티포트 중심에서 그리고 서귀포 지역 그리고 도서 지역을 갈 수 있는 비행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UAM특별법이 마련되면 운항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 부분은 쉽지 않다"고 말했고, 오 지사는 "(제주도에서)쉽지 않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허종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서일준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두 법률안에는 항공기 및 헬기가 운항하는 공역과 비슷한 개념인 UAM이 운항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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