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전지역 변경안 통과...해안사구.하천 '절대보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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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전지역 변경안 통과...해안사구.하천 '절대보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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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본회의, 절.상대 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가결
"곶자왈지역과 제도 정비...숨골 등 환경자원 함께 조사해야"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헤드라인제주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의 해안사구 및 하천 등을 새롭게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오후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제주도내 절.상대 보전지역을 기존 약 214.402㎢에서 214.489㎢로 약 0.086㎢(8만6000㎡)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의회는 부대의견으로 △도면 고시 등 행정절차 투명하게 이행 △지정목적 및 지정기준, 행위제한 내용 함께 공시 △고시사항에 대한 읍면동별 안내 등을 제시했다.

또 보전지역 지정 고시 후에는 △곶자왈지역 지정이 이뤄질 경우 두 제도간 행위제한 등 운영에 대한 명확한 사전 검토와 제도 정비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등급지정 기준과 곶자왈지역 지정 내용을 비교해 불합리한 사례는 수시조사 등을 통해 정비할 것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비대상지역 중 법률위반이 확인되는 지역 등에 고시 전 면밀하게 검토해 위법행위로 인한 보전등급 완화 사례 방지 △정기 또는 수시조사에서 숨골, 용암동굴, 오름.사구 등 보전가치가 있는 환경자원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정비 실시 등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이 변경안에 대해 도의회 부대의견 반영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고시할 계획이다.

변경안은 절대보전지역 33만4063㎡와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0.507㎢, 생태계보전지역 1등급 0.9㎢ 및 2등급 7.3㎢가 각각 추가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지난해 말 공개한 변경안보다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상대보전지역의 경우 24만3962㎡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안에서는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해안가 일대 절대보전지역이 18만 9000㎡ 증가했다.

또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5만7000㎡을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4300㎡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및 현장조사에 따른 하천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이 1만 7500㎡ 증가하게 되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0.507㎢ 상향하게 된다.

용암동굴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조사된 비지정동굴을 포함해 절대보전지역으로 44만5000㎡을 신규 지정한다.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1만6000㎡,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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