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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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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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항모 /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지항모 /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지항모 /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지난 7월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건물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연기흡입을 한 사건이 있다. 당시 외부로 통하는 1층 비상구가 잠겨있어 다시 건물 위로 올라가며 연기를 흡입한 다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와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제주소방본부에서는 소방시설 등에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불법 신고 대상으로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차단 또는 고장상태 방치ㆍ임의로 자동 동작 불가토록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위 같은 불법사항은 누구나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소방서 방문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  일회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비상구 등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편리함보다 안전함이 우선이다. 우리모두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지항모 /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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