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추자도 해상풍력 허가.감독, 제주도 권한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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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추자도 해상풍력 허가.감독, 제주도 권한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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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해양경계구역 찾아, 인.허가권 문제 언급

제주 섬 속의 섬인 추자도 해상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 사업의 허가 및 감독권이 제주도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바다 자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경계를 명확히 하는 등 바다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바다영토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타고 추자도 인근 제주바다 해양경계구역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에는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국, 미래전략국,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오 지사는 “대한민국 해양의 25%를 차지하는 제주바다에 대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한다”면서 “제주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해양환경과 공유수면 관리·이용,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양수산자원 관리 등에 있어 필요한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업지도선 삼다호가 운영된 지 23년이 지나 더 이상 어업지도선으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내에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3~2024년 250톤 규모의 어업지도선을 조속히 건조해 불법어업 단속을 비롯한 바다 자치 활동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지사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률에 의거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와 감독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장소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인정한 경계선을 고려해도 제주 관할구역이 분명하다”며 “발전사업 허가권이 제주특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제주도지사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아울러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려면 주민수용성 확보와 환경파괴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추자도 주민과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가 불분명해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2023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해상 경계 최적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추자도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인허가권이 제주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에 대한 검토와 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2053년까지 총 18조원을 투자해 추자도 서쪽 및 북쪽, 동쪽 해상 2개 구역에 3GW급(30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는 현재 제주시 구좌읍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보다 약 30배 이상 큰 규모다.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주)는 2052년까지 추자도 서쪽 약 10~30km 해역에 1.5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기 100기 총 1.5GW(1500MW)를 건설할 예정이다. 추진(주)는 2053년까지 추자도 동쪽 약 13~50km 해역에 마찬가지로 15MW급 해상풍력 발전기 100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 개발 중인 15MW 발전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무려 286m에 이른다. 이는 서울 63빌딩보다도 높은 규모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바다 해양경계 지점.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바다 해양경계 지점. (사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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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 2022-10-28 10:51:33 | 14.***.***.188
서울~목포~제주간 해저터널
추자역이 계획에 포함되어
추자주민 100%가 해저터널 찬성결의합니다
ㅡ요즘 추자 제주간 왕래시 고기배삿
1인당 90,000원 씩 받습니다
당연히 3천원내외 해저터널을 찬성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