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문학상 수상작, 저작권 활용 사례 왜 전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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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문학상 수상작, 저작권 활용 사례 왜 전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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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위원장, "4.3평화상 수상작 저작권 활용 기반 마련해야"
강철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철남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24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4·3평화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활용 사례가 거의 없다"며 "조례 개정 등 저작권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제주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에 따라 4·3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과 수상작의 번역·각색·영상물 등 2차적 저작권이 도지사에게 귀속돼 있다"며 "그러나 ‘2차적 저작권’은 저작권법에도 없는 용어일뿐더러 그 활용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로써 저작물의 저작권을 도지사에게 귀속시켰으면 저작물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시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와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3회 제주4·3평화문학상 장편소설 수상작인 '댓글부대'의 영화화 관련 절차상 문제점을 사례로 들며 "수상작이 활용되는데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조례의 저작권 제한 조문이 수상작의 활용은 커녕 방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제한을 풀고, 지식재산을 창출한 당사자가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4·3을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4·3평화문학상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저작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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