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분보장 불복 행정소송, 제주도 실태점검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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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신분보장 불복 행정소송, 제주도 실태점검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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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은숙 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김은숙 도민감사관
김은숙 도민감사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시행 11년차로 지속적인 개정을 해왔다. 

오영훈 도지사는 2019년 국회의원 당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어 공익신고 후 보복을 당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업이나 기관의 횡령·배임 관련 신고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되는 471개 법률에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올해 1월 권익위는 5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권익위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이라도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신고자 지위를 인정키로 했다. 

7월부터는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부패신고 시에도 공익신고와 마찬가지로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부패·공익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 입장에서 보호·보상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점점(2021년) 결과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에 소극적이며,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는 강화되었지만 공익·부패 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권익위의 보호(신분보장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 60.5%가 공공기관에서 제기했고 공공기관이 제기한 소송 중 소송 기간이 최장 7년 9개월가량 소요된 것도 있었다. 

공공기관이 신고자 보호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결정에 불복한 한국마사회의 행정소송 2심 결과를 앞두고 제주도의 공공부문 공익제보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은숙 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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