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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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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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배정민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배정민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배정민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제주시에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여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과 이장·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유선(전화) 또는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조치로 정리한다.

최근 맞벌이와 1인 세대 증가 등으로 부재 세대가 증가하는 등 매년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오는 10월 23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에서 정부24 모바일 앱(휴대전화)을 통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에 접속 후 세대정보와 위치정보 확인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조사를 끝낸 경우 방문조사는 면제되고 유선조사를 보조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인 세대로 방문조사가 부담스럽거나, 세대원들이 부재 중인 경우가 많아 방문조사가 힘들다고 생각될 때는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한 시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가 운영되며, 12월 23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정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인 만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린다. <배정민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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