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농지는 본인이 지키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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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농지는 본인이 지키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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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병철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산업팀장 
김병철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산업팀장 
김병철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산업팀장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 소유의 땅은 본인이 지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함에도 본인이 지키지 못한다면 농지를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原則, Land to the Tiller)”이나 『농지법』제6조의 “농지 소유 제한”에서 보듯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 체험영농을 하기 위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1996. 1. 1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 상속받은 농지,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농지임대수탁을 한 농지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고, 임대가 가능한 농지에 대해서 경작이 어려울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년 행정에서는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대상농지로 분류하여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의 처분의무 기간을 두어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처분의무 기간 내에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에는 3년간 농지 처분을 유예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잘 이용하게 되면 그 처분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이 기간 내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이 제한되어 있다.
 
이처럼 농업경영을 하도록 기회가 주어짐에도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을 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농지는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누구나 취득할 수 있지만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 이용하여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본인 소유 농지를 본인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농지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김병철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산업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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