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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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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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창욱 /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이창욱 /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이창욱 /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1회용 컵 약 260억개, 
1개의 1회용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데 필요한 시간 최소 500년. 
이미 1회용품으로 몸살을 앓는 지구,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품처럼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작은 변화 1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라는 광고를 TV에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지난 4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11월 24일부터는 현재보다 규제가 확대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 확대될 예정이다.

업종별로 보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위탁급식 등)과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 컵(종이컵,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 1회용 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빨대・젓는막대, 1회용 비닐 식탁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만 해당) 등이 규제 대상이며, 도・소매업(백화점, 대형마트,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점, 면세점 등)에서는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비닐우산(대규모 점포만 해당), 1회용 광고선전물이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등이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동판매기 종이컵은 사용이 허용된다.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1회용품 사용을 나부터 줄여야겠다. <이창욱 /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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