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택배 배송중 파손된 PC 모니터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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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택배 배송중 파손된 PC 모니터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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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 5월 6일 소비자는 택배운송서비스 사업자와 32인치 TV 겸용 모니터 운송 이용계약 후 6,800원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해 5월 9일 사업자의 물류터미널에서 제품이 파손되어 운송이 불가하므로 반송하겠다고 연락을 받아 5월 11일 제품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송 의뢰 당시와 상이한 점(완충용 스티로폼 2개 분실, 모니터 액정 파손, 재포장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업자는 계약의 운송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 제1항, 「상법」 제135조에 따라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권고의 기준으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따라 ①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②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멸실된 때에 보상기준을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리 또는 보상기준에 따른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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