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 "4.3희생자 특별재심 무죄판결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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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 "4.3희생자 특별재심 무죄판결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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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는 4일 제주4.3 희생자 97명이 특별재심 등을 통해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의 특별재심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4.3연구소는 "오늘의 판결은 그동안 재판을 기다려온 유족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면서 "오늘 재판부의 4·3 희생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것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지난 7월 12일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4·3 희생자 가운데 4명을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해 제주도민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재판이다"며 "검찰의 문제 제기로 유족들의 가슴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혔는데, 행히도 이번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또다시 이러한 문제 제기가 계속될 개연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찰의 문제 제기의 근거로 삼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진행될 4·3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및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4·3유족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들을 위해서라도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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