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전지역 정기조사 부실투성이...도의회, 재조사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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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전지역 정기조사 부실투성이...도의회, 재조사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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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관련 입장
"숨골 고작 1곳?...고의적 왜곡조사 의구심...책임 물어야"

[종합] 제주의 해안사구 및 하천 등을 새롭게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전지역 변경안이 이번 제주도의회 정기회에서 심사될 예정인 가운데, 보전지역 정기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녹색당은 4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의안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도의회는 부실투성이인 보전지역 정기조사에 대해 제주도에 책임을 묻고 재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정기조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 3월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숨골' 현황과 관련해 부실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숨골이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 1곳으로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녹색당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에 단 한 곳의 숨골도 절대보전지역이나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며 숨골 조사의 부실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기조사팀은 현장 조사를 통해 표선 지역에 있는 단 한곳의 숨골을 발견했으며 그 숨골 반경 5m 이내의 78㎡을 지하수자원보전 지구 1등급으로 상향 시키겠다고 제안한다"면서 "하지만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에서는 이 한 곳의 숨골 조차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번 정기조사에서 숨골 실태 파악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전문가들은 제주지역에 초지나 목장, 경작지내, 하천 등에 약 300여곳 정도의 숨골이 존재한다고 추정한다"면서 "하지만 2021년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서 제2공항 부지 내 숨골 160개를 확인했다고 하니 제주도 숨골은 300여 곳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가 숨골에 대해 홀대하는 동안 숨골은 매년 개발로 메워지고 있고 양돈 분뇨, 화학 비료, 농약 등의 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조사 결과는 제주도가 숨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개발의 방해 요인으로 파악하고 숨골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자아낸다"면서 "5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고작 숨골 발견이 1곳에 그쳤다면 이는 명백히 고의적으로 왜곡된 조사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반드시 부실 투성이인 보전지역 정기조사에 대한 책임을 제주도에 묻고 재조사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지금 기회를 놓치면 보전지역에 대한 조사는 이변이 없는 한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제주의 독특한 환경자산인 숨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기조사 결과에 따른 보전지역 변경안은 절대보전지역 33만406㎡와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0.507㎢, 생태계보전지역 1등급 0.9㎢ 및 2등급 7.3㎢가 각각 추가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지난해 말 공개한 변경안보다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상대보전지역의 경우 24만3962㎡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해안가 일대 절대보전지역이 18만 9000㎡ 증가했다.

또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5만7000㎡을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4300㎡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및 현장조사에 따른 하천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이 1만 7500㎡ 증가하게 되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0.507㎢ 상향하게 된다.

용암동굴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조사된 비지정동굴을 포함해 절대보전지역으로 44만5000㎡을 신규 지정한다.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1만6000㎡,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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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2022-10-04 13:04:05 | 211.***.***.16
녹색당..그럼 가덕도 .울릉공항은 괜찮은거고? 어지간히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