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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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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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3년~15년 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 벌금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오는 10월 한달 간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총포·화약류 등을 불법 제조, 판매, 소지, 사용한 자다. 또 인터넷 등을 이용해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을 게시·유포한 자도 단속대상이다.

이번 불법무기 집중단속은 지난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의 연장선상으로 진행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신고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만,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무기류 소지가 적발될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총포업소, 사격단체 등 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폭넓게 접촉해 관련 첩보 입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상 총기·폭발물 제조방법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게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모의총포 1정, 엽탄 409점 등 총 410점의 불법무기를 수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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