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증축.용도변경 주택 개별공시가격 공시...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제주, 신.증축.용도변경 주택 개별공시가격 공시...이의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변동된 주택 총 806호로 총 주택가격은 1737억원이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를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28일 재조정 공시하고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병행 시행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