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집단교섭 투쟁 선포..."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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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집단교섭 투쟁 선포..."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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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제주지부 기자회견..."주먹구구식 임금지급 중단하라"
ⓒ헤드라인제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가 27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단일임금 체계 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7일 교육부에 단일임금 체계 도입을 요구하며 집단교섭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주먹구구식 차별을 고착화하는 임금지급을 중단하고, 차별 없는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의 단일임금체계 개편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 요구사항은 직종별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급되는 임금을 단일 기본급체계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노조는 이의 구분이 교육청의 편의에 따라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급도 최저임금 대비 턱없이 낮다며 이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특히 2유형은 최저임금보다 2만 2680원을 덜 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세번째 요구사항은 근속이 오래될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노조는 현재 정규직의 약 7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80~90%까지 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과정 지원은 물론 행정과 교육복지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근거도 없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수당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차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십만명의 불평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 역시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된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감은 2018년 교육부에서 진행한 학교비정규직 직무평가, 타공공기관 공무직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에 근거해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체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서울상경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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