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원도심 활성화' 영어.수학 등 '특화학교'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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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원도심 활성화' 영어.수학 등 '특화학교'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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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적용하면 가능"
26일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황국 의원. ⓒ헤드라인제주
26일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황국 의원. ⓒ헤드라인제주

인구 유출 등으로 학생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제주 원도심 지역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원도심 지역 초등학교를 영어나 수학 등 특정 과목에 특화된 학교로 운영하자는 제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시됐다.

26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 1.2동)은 "원도심 학교 중 일부를 영어 또는 수학 등 특화 학교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인구편차가 크다"며 "학교들도 지역에 따라 학생수가 급증하기도 하고, 원도심의 경우 저희가 어렸을적 다녔던 동서남북 학교들 보면 여기가 100년 넘었을까 싶을 정도로 쇠락하는 학교들도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만의, 특별법 특례조항과 관련해 원도심 학교에 그런 부분 과감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김광수 교육감도 교육의원 시절 그런 주문을 했었다"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광수 교육감은 "그런 주문은 여러번 했었지만, 사실 저도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다"라며 "무엇보다 사람이 있어야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원도심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갈 것인지에 대해 교육이 아닌 다른 쪽에서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초등학교의 경우 다양한 교육.인성학교 할 기회 줘야 함에도 일관된 교육을 하고 있다"며 "원도심 학교 중 일부를 영어 또는 수학 등 특화 학교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도심 학교 중 한두곳 영어특화, 수학특화 학교로 지정하고, 지난 금요일 교육행정질문에서 언급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제가 알기로는 교장들에게 권한이 이미 주어져 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권한이 있어도 이를 시행하려면 교육감의 지원과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인력도 줘야 한다"라며 교육감이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김 의원은 "인구가 줄고 아이들이 없어지는 원도심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예를 들어, IB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부산에서 표선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한다. 원도심에 국제학교처럼 이런 특화학교를 만든다면 남초와 북초도 급격하게 지원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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