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친화도시 제도 변화 대응 연구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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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친화도시 제도 변화 대응 연구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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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은 중앙정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방안을 담아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2022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영역별 총 10명의 전문가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지정 심사지표에 따른 제주지역 현황을 진단하고 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2022년 여성친화도시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은, 기존 1·2·3 단계별 승급제도를 협약 갱신 제도로, 기존 단계별 차별화된 지표에서 공통심사지표로, 기존 3년 차 중간 평가에서 매년 이행점검 실시로, 광역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제도 실효성 강화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공통심사지표는 5대 목표영역별 총 10개의 필수지표와 5개의 선택지표로 구성돼 있고,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과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분야에 더 배점하고 있다. 

제주지역 현황 분석 결과, 필수지표와 선택지표 기준 중 상당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고 분석되는 한편,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필수지표는 ‘여성 일자리 협의체 구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5대 목표별 대표사업 증 성인지관점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실효성 있게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강화 기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타 시도 사례 중,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지속, 광역 차원의 지원 협력 구조, 도민참여단의 지역사회 리더로서 성장, 대표사업의 성인지 관점 지속 강화 등이 시사점을 준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상술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제도 변화에 따른 제주지역의 단기/중장기 대응 전략과제를 제안했다.

단기 대응 과제로는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필수/선택 지표별 사업 보완, 3차 기본계획 정립, 성평등마을사업 2단계 추진, 민선 8기 도정 사업 접목 추진 등을 제안했다. 중장기 대응 과제로는 도·행정시 전달체계 구축·운영, 행정시별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성평등 평화도시 정책 포럼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례 개정, 제주성평등지수 개발 등을 제안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은 “이번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 개편과 민선8기 도정 출범 시점에 진행된 것으로 시기적절하고 의미가 크며, 제주의 성평등 평화도시 실현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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