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 향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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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 향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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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성준/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강성준/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강성준/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카페나 식당에서 노트북, 핸드폰 혹은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집 앞의 부재중 택배를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않는 것도 이른바 ‘국룰(국민 룰)’이다.

필자는 위의 사례들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도덕적 양심이 지금의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을 일례로 들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2015년 7월에 ‘송파 세 모녀 법’이라고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대신 ‘맞춤형 개별급여’로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2018년 4월 증평 모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신고 의무자 및 교육 관련 사항’을 의무화하여 공무원 및 이·통장, 청소년 단체 종사자 등은 위기에 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을 보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생활고로 사망한 사건이다.

2018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이 제정되는 데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과 그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사이에 공백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실제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라는 점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법으로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기관 및 단체의 신고 의무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자발적인 신청이나 이웃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없는 한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해 내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우리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전수조사하기란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를 찾아내기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아내는 것과 같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이웃이 어려워 보인다거나 느낌이 좋지 않으면 ‘어려움은 함께 해야한다’는 도덕적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향상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웃에 대한 관심, 이것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첫걸음이자 지름길이다. <강성준/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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