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무효...환경영향평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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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무효...환경영향평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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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 참여 배제는 위법"
"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침, 불법 넘은 탈법 행위...전수조사 필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1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위법성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1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위법성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추가로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오전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면서 "이 민간특례사업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위법성 논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서는 주민 대표 참여가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는 주민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환경적 피해와 권리의 침해를 파악하고, 주민과 협의하기 위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의 항목과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로 주민대표가 참여해야만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환경적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주민대표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면서 "이는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당국은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위임된 사항이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을 만들어 주민대표를 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단체는 "제주도정의 이 입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며 "하지만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는 것은 상위 법령을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않고, 환경부장관이 그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을 자의적으로 어기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침을 세워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지침에는 환경영향평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대표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본래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뛰어넘는 권한 행사는 불법을 넘은 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왼쪽)와 이학준 대표가 21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위법성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왼쪽)와 이학준 대표가 21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위법성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단체는 "제주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일 뿐, 절차와 내용은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도가 지난 2017년 1월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통해 주민대표 배제와 더불어 환경단체 소속 위원도 부득이한 경우 민간 전문가로 대체한다고 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불법·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정이 해당 지침에 명시된 ‘환경현황 현장조사 특례’ 항목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제도 제기했다.

지침에서는 ‘환경영향에 대한 현장조사 시기 시점은 평가준비서 제출 일부터 원칙으로 하고, 다만, 4계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기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에 조사한 1계절에 한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2계절 조사가 이뤄져 있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2계절 조사만 해도 된다’고 결정을 내린 것.

이 단체는 "이는 제주도가 스스로 제정한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행정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개발사업을 위한 충실한 시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행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4계절 조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졌고, 더불어 협의기관으로서 제주도가 행한 중대한 법적 하자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만약 재판부가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제주도 스스로 정한 지침까지 어기면서 진행된 사업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주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사법부로서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인 이학준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보면, 제주도정은 다른 개발사업에서도 단 한번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면서 "이는 매우 중대한 하자로, 도시공원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영철 공동대표도 "법에서는 주민이 환경영향평가에 원활히 참여할수있도록 보장해야 된다고 나와있다"면서 "이는 주민이 개발사업에 대항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위법성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사업시행자로, 2025년까지 사업비 약 8100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지정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후 이 사업을 둘러싼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내용은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이다. 

앞서 이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이유로 한 공익소송(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익소송은 도민 284명이 참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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