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사청문, '先 도덕성 검증-後 정책검증' 투 트랙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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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사청문, '先 도덕성 검증-後 정책검증' 투 트랙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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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의원 "도덕성, 기준 만들어 자체 검증...청문회는 정책만"
오영훈 지사 "도의회와 청문회 개선 합의...검증자료 보완 필요"
21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21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의숙 교육의원. ⓒ헤드라인제주

민선 8기 첫 행정시장이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 없이 임명되면서 청문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을 각각 분리하는 '투 트랙' 방식의 방안이 제안됐다. 

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21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개인정보와 도덕성 검증은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하고, 의회는 원래 정책 검증 역할을 충분히 해서 청문회의 긍정적인 기능을 도민들께 보여드리자"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고 의원의 제안은 도민 합의가 가능한 도덕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제주도 자체적인 도덕성 검증을 시행해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명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방식이다. 즉, 1차적으로 도덕성 검증을 통과한 경우에만 후보자로 지명하고,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검증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다.

고 의원은 "도민들 사이에서는 '예전과 다를 바 없네', '선거공신 임명' 등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가장 그렇다고 보는 부분이 인사청문회다. 과거와 똑같은 방식, 청문회 무력화 하는 임명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상관 없이 청문회가 자기 역할 하고 도민 알권리 보장하고 정책 검증할 수 있는 청문회를 만들 수 없는가 회의가 든다"라며 개선 방안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인사청문회는 법과 제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핵심은, 인사 검증과 관련해 지금 제도에서는 범죄경력증명서, 관련법 위반 여부만을 경찰청으로부터 전과기록 회신을 받고 있다"며 "도민들의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정보, 예를 들어 농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추가적인 검증 할수 있도록 자료요청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국회에서 민간. 공공 인사채용 관련 기준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제주특별법도 이를 연계해 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1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21일 진행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헤드라인제주

그러자 고 의원은 "청문회 개선은 중요한 문제"라며 "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됨으로 인해, 실망감과 도정에 대한 회의감은 앞으로도 도정이 불신 깔고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제주도는 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더욱 엄격히 하고, 의회는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제도개선 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 사례와 문헌 등을 검토한 결과, 투 트랙으로 가서 하나는 공개, 다른 하나는 비공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사전에 도덕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탈락처리하는 구조를 만들자"라며 "도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구조와 기준, 지표를 만들고, 배심원을 만들어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는 청문회로 보내지 말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와 도덕성 검증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의회는 원래 정책검증 역할을 충분히 해서 청문회의 긍정적인 기능을 도민들께 보여드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제안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면서도 "국회에서도 청문회 무용론 나올때마다 이런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청문회 관련해서는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만 법에서 청문회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시장과 산하기관장은 도의회 회의규칙으로 진행하고 있고, 도와 의회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런 과정에서 과도한 도덕성 검증 때문에 전문가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일단 제주도와 도의회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정신 존중돼야 한다"며 "앞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말씀드린 제도개선 통해 청문회가 도민들께 청문회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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