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서비스 5개월 넘도록 만남주선 '제로', 잔여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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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서비스 5개월 넘도록 만남주선 '제로', 잔여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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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개시 전 결혼중개서비스 계약 해제에 따른 가입비 환급 요구

◆질문

2019년 7월 18일 계약기간 1년의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가입비 5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약 5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로부터 결혼중개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2019. 12.경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 및 가입비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환급 불가’ 약관을 고지하였으므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가입비 환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자로부터 결혼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환급 불가 약관 규정에 의해 가입비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약관 규정은 「동법」 제32조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52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 결혼중개업)」에 의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사업자 귀책사유란 관리소홀 등의 경우를 말하는데, 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약 5개월이 지나도록 결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봄이 타당합니다.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해결기준으로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를 배상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550,000원{가입비 500,000원+(500,000원x10%)}을 환급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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