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토지와 주택분(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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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토지와 주택분(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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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소연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윤소연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헤드라인제주
윤소연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9월은 재산세의 달이다. 재산세는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7월에는 주택(1기분, 연납)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서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전액이 부과하지만 20만 원이 초과하면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나눠 절반씩 부과하므로 20만 원이 넘을 때는 9월에 7월과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납부하여야 한다.

9월 23일까지 재산세를 조기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통한 세금 납부자에게는 100명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2만 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니 미리 세금을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당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전자 송달 신청 시 5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 신청 시 500원 할인받아 총 1천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카드납부(☎1899-0341)를 통해서 납부 할 수 있다. <윤소연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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