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 납부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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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 납부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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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대응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김대응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김대응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어느덧 가을의 시작인 9월이 되었다. 이달에는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재산세 납부다.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로, 9월에는 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분으로 일괄고지되어 9월에는 고지되지 않지만, 본세가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서 고지된다.

주택이 없는데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문의가 종종 있다. 주택을 제외한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고지서를 보면 과세물건 부분에 [토지]라고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구분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뉜다. 종합합산 토지는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로 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이 있다. 별도합산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 및 체육시설용 토지(회원제 골프장 토지 제외) 등이 해당한다. 분리과세 토지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이 있다.

토지분의 세율을 보면, 먼저 개별공시지가와 면적을 곱한 금액의 70%(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가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서 과세표준액 구간에 따라 종합합산은 0.2~0.5%, 별도합산은 0.2~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중 농지의 세율은 0.07%며,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은 4%로 중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이 토지분 기본세액이며, 여기서 도시지역분 추가, 세부담 상한 적용, 지방교육세 추가를 거쳐서 최종세액이 된다. 과세물건지가 여러 곳인 경우는 각 금액의 총합이 최종세액이다.

 9월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30일이며, 전국은행을 통한 납부뿐만 아니라 CD/ATM 납부, 가상계좌이체, ARS(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이 되어 바로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이후 달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추가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김대응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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