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적극적으로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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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적극적으로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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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은숙 / 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김은숙 / 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헤드라인제주
김은숙 / 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헤드라인제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르면 제보자는 공익제보자로서 비밀보장과 불이익금지 등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며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제주동부경찰서는 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복조치 판단 결과(징계 및 자격정지 4개월 처분)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단체장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내부고발의 경우 제보로 인한 징계나 부당해고, 직장내 따돌림, 배신자라는 사회적 평가로 인해 신고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부패방지법의 책임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내부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고 그만큼 비리의 가능성도 적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집을 보면 100개가 넘는 세부과제 중 공익제보와 관련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공익제보 인식이나 보호 면에서 제주도는 공익제보 관련 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김은숙 / 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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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지만 2022-09-17 15:44:17 | 39.***.***.129
좋은 주장입니다
근데 공익제보자 보호는 이미 법으로 다 만들어져 보호되는데 어떤 정책 더 나올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