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반드시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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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반드시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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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선뜻 다가왔다.

가을에는 건조한 기후와 여름내 쓰던 가전제품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률이 약 18%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7%로 거의 절반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설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 연기를 감지해 음성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고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정도의 위력으로 소화약제를 분출해 진압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기구이다.

소방청에서는 주택화재 피해 감소를 위해 2017년 2월 이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구입하고자 하면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더불어 제주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들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고 올해 9월부터는 지원 신청제를 통해 65세 이상 홀몸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대상으로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확대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여 가까운 이웃들과 우리 가정에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 설치해 보자. <이훈성>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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