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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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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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 한영조 /제주도특별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
한영조 도특별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 ⓒ헤드라인제주
한영조 제주도특별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정부는 최근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정부 소속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총 636개 가운데 39%인 246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 중에는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3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새로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다.

이렇게 통폐합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두 위원회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각자의 법률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분권 과제와 국가균형발전 시책이 분리 추진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두 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지방시대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권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규정을 담은 통합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상정할 예정이다. 만약 이 법률안이 계획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이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자치단체 위원회 및 행정조직도 새롭게 개편될 것이다.

실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계획의 수립과 평가는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 보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이 계획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방식이다. 그리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해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통폐합 정책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발전의 뼈대를 이루는 양대 축임을 간과한 듯하다. 지방자치분권은 고도의 지방자치를 만드는 토대이며 주춧돌이다.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 스스로 조직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를 완성하는 것이다.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위치에서 정책 추진의 실현이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은 중앙에 집중된 경제문제 등 현안들을 지방으로 분산해 중앙집중의 폐단을 해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를 자치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은 인구 감소는 물론 경제발전의 쇠퇴로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그동안 누적돼 온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발전을 바로 세우는 과제 수행이다.

이는 매우 막중하고 중차대한 과제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이다. 그런데 이런 과제를 두 개의 위원회 조직을 하나로 통폐합하고 이에 따른 법률을 새롭게 제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를 통해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지방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시책은 엄연히 다른 분야다. 그러함에도 이를 통합한 32명 내외의 위원으로 이의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시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번 통폐합도 정부 주도 정책을 고수하면서 단순히 예산줄이기 방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실제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헌법 개정부터 이뤄져야 함이 타당하다. 지방자치를 담은 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정권에 따라 움직이는 임시방편적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불과할 따름이다. 현행 헌법 자체가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고도의 지방자치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은 말뿐인 정책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로 지방자치 시행 16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연방제 수준의 제주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물론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는 그런 시도조차 없다. 그러는 사이 제주의 경험들은 다른 지역 지방자치 모델로 적용되고 제주의 지방자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 자치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가 지난 경험들 바탕으로 다시 한번 고도의 제주 지방자치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현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영조 제주도특별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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