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사실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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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사실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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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과다 체결 확인
친인척 관계 업체들이 수주...인사관련 업무도 부적정 사례 적발

지난해 수의계약 공사 및 직원 채용 등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 대한 감사 결과, 수의계약 사업의 특정업체 몰아주기는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실시한 컨벤션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이미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에 제기된 갑질행위, 수의계약 쪼개기, 하청업체 리베이트, 채용비리 등에 대해 진정돼 현재 조사 중이거나 감사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 결과 총 32건의 부적정한 업무사례가 적발됐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우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6년 '수의계약 업무추진지침’을 마련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횟수 및 누적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공사는 연 3회, 누적 금액은 6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물품의 경우에도 연 5회, 누적금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여성.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고 1억원까지로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컨벤센센터의 경우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만 특정업체 A사와 5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했는가 하면, 그 이후에는 매년 6개 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이 이뤄진 업체 중 일부는 대표자들이 친인척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컨벤션센터 측은 감사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이 진행하고 있고, 일정한 횟수 이상 반복해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지 못해 계약 중복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사위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돼 특혜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규정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에 따르면, 사업유형별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업체를,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일반경쟁 입찰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컨벤션세터는 2017년 3월 계약 체결한 B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158만원이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특정업체 2인으로부터 서면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8건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등을 하지 않은 채 계약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5월 발주한 7건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00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한 문제가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2018년 4월 계약된 4건의 홍보물 사업(현수막, 아치탑, 가로등 배너 등)은 통합 발주가 가능함에도 총 4건으로 쪼개어 발주해 각기 다른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쪼개기' 발주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직원 채용 및 인사 관련 업무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실제 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해 공개채용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됐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을 중복구성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인사업무에서도 소홀한 문제가 드러났다. 인사규정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직 직원에게 직급 부여와 관리직으로 보직 임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컨벤션센터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면서 앞당겨 실시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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