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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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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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영수/ 서귀포시 총무과
임영수/ 서귀포시 총무과 ⓒ헤드라인제주
임영수/ 서귀포시 총무과 ⓒ헤드라인제주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에피소드 중에 로또 당첨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 친구들끼리 로또 1등되면 서로 공평하게 나눠갖자는 이야기를 반드시 지켜야할 것인가의 내용이었다.

매주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였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서귀포시 계약담당자로써 과연 구두상의 약속도 법적으로도 계약으로 성립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서 더욱 흥미진진하게 시청했다. 결론은 구두상 맺은 계약도 계약으로 본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금액, 기간,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6조에 나와있는 계약의 원칙에 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한다고 되어있다. 계약업무를 하다보면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대등한 입장에서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고민하며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드라마는 로또 당첨금 분배금으로 큰돈을 받은 남편의 욕심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큰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구두상의 약속이든 계약서에 의한 약속이든 사람과 사람간 입으로 또 마음으로 오간 약속은 모두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나 또한 비록 계약서에는 없을지라도 작고 사소한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해야겠다. <임영수/ 서귀포시 총무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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