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 세법상식 등 6과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 교육 과정인 2022년 하반기 도민로스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주시 한라수목원 자연생태학습관 2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부동산·상속 법률상식 △법률사례 특강 △가사 법률 상식 △생활 형사 상식 △생활 민사 상식 △세법 상식으로 모두 6개 과목 14강좌로 이뤄진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9월 5일까지로 과목당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희망자는 6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방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는 제주도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 또는 제주도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리플릿 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dbrud12@korea.kr) 또는 팩스(064-710-2279)로 전송하거나, 전화(064-710-2275~6)로 신청하면 된다.
강석찬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도민로스쿨을 통해 많은 도민들의 권익과 법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도민로스쿨은 세법상식 및 유언상속 등 6개 과목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귀포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개최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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